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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노9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원심 판시 제1죄 부분)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에서는 그 판시 제1죄와 그 판시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제1죄는 피고인이 2011.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 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 원심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가 아니어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심 판시 제1죄의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기죄가 아닌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판시 제2의 각 죄 부분)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심 판시 사기죄의 전과에 의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법을 사용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400만 원 정도이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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