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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9 2018노384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3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내지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4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8. 6.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0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5. 1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고, 2011.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해자 U, V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1.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2011. 5. 16.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U, V에 대한 각 사기죄는 2008. 8.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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