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노4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판시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부분)

가.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 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판시 2007. 1. 6.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피고인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08. 5. 29.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2005. 1.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08. 5. 29.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업무상횡령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08.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