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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4노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ㆍ반복하여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시정장치를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다가 음식과 생계 유지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 7명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4명과 추가로 합의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자들 20명 중 11명이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에서 4년 3월 제1범죄 : 절도범죄군, 상습ㆍ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 6월~3년), 제2범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8월~1년 6월), 제3범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8월~1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1년 6월~4년 3월 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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