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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노218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서는 절도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마을회관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수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도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판시 제2항 절도 범행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절도의 피해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제1 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8월~1년6월) 제2 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4월~1년6월) 다만 형량범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수범 처리결과: 1년~2년3월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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