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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8누7398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5행 “2015. 6. 2.”을 “2015. 6. 3.”로 고친다.

3쪽 6행 맨 왼쪽에 ‘1)’을 추가한다. 3쪽 7~8행, 같은 쪽 아래에서 5~6행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제21조 제2항 제1호’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5행 밑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2) 설령 2005. 12. 31. 신설된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쟁점 토지가 위 규정에서 정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려면 그 소유기간 중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68조의6 제1호 다.목은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쟁점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기간 계산을 일(日)단위로 하게 되면, 이 사건 토지 총 보유기간 취득일인 1986. 4. 6.부터 양도일인 2015. 6. 3. 및 2015. 8. 12.까지 각 10,651일 및 10,721일 중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의 신설(2005. 12. 31.) 이후 비사업용으로 보유한 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의3 규정의 신설일(2005. 12. 31. 의 다음날부터 양도일인 2015. 6. 3. 및 2015. 8. 12.까지 각 3,441일 및 3,511일 의 비율은 토지 소유기간의 100분의 40 미만이 되므로 쟁점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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