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6.20 2017누68716
해임처분 등 취소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취소를 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5.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4쪽 표의 “14. 3. 4.”를 “15. 3. 4.”로, “14. 7. 21.”을 “15. 7. 21.”로, 순번 11의 내용 중 “15년 6월분 보수”를 “격려비”로 각각 고친다.

4쪽 표 다음 2행 “10여회에”를 “7회에”로 고친다.

7쪽 4행과 5행 사이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2014년도 정기감사에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린 부분까지 다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국가기관의 자기 기속력 등 위반으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 7쪽 5행 “다.”를 “라.”로 고친다. 8쪽 아래에서 8행 “국가정보원직원법” 뒤에 “시행령”을 추가한다. 8쪽 아래에서 6행 “원고의 공작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원고의 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위법한지 살펴보면, 원고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에는 원고가 업무용 휴대폰(O)을 임의제출한 후 위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동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을 제2호증의 3 중 4쪽 참조), 원고에 대한 제5회 진술조서에는 위 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에 기초하여 원고가 2015. 10. 15. J에게 문자를 전송한 사실을 기초로 추가 질문을 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제2호증의 5 중 9쪽 이하 참조)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용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12쪽 9행 “제20호증,” 뒤에 "제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