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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30 2018구합104657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3. 피고에게 충남 태안군 B 잡종지 9,587㎡ 중 7,45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주건축물 4동으로 이루어진 연면적 7,526.82㎡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청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태안군 환경산림과로부터 아래와 같이 조건부 허가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회신되었고, 도시건축과에서는 2018. 4. 17. 아래 다.

항의 처분사유와 같은 이유로 불협의 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조건부 허가] 환경영향평가법 : 사업면적 7,500㎡ 이상 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 되는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별도 협의를 받아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 대상임. 소음진동관리법 : 중장비(굴삭기 등) 5일 이상 사용시 착공 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임. 폐기물관리법 :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 5톤 이상 발생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보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설계 부적정으로 재검토 제출 - 정화처리시설(활성오니법)의 설계사양, 오염물질 처리내역, 수질기준 등 법적기준에 맞춰 재설계 - 퇴비사 설계내역서 미첨부, 사용용수량 미산정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 공정중 발생되는 악취 및 해충의 저감을 위한 적정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제출 축사시설 사업장 내 발생되는 가축분뇨 및 비점오염원의 C 및 주변 농경지로의 유출방지를 위한 환경관리 방안 미첨부 가축분뇨 배출배관도의 세부 기계시설의 설치위치 및 배출구 위치도 등 제출되지 않음. 다.

피고는 2018. 4. 19.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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