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상가 2층 3-26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F이 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1. 8. 23.자 변경된 공소사실에는 ‘2010. 8. 23.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로 전체디자인 등록한(G) HS053(백색악어-금색) 침대를 공급받아 위 침대 사진이 게시된 카달로그와 함께 매장에 전시하던 중, 2011. 10. 2.경 피해자 F이 2010. 2. 23.자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한(H) 'I' 라는 상표가 인쇄된 포장박스에 위 침대를 포장하여 이를 45만 원에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였다.
상표법으로만 기소하였기 때문에 변경된 공소사실 중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은 침대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 의미가 있을 뿐이다.
증거의 요지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상표등록증, 디자인등록증
1. 침대 및 박스사진
1. 판매전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침대가 ‘I’ 라는 상표로 등록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