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가구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되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피해자 F이 침대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0. 8. 23.자로 전체디자인 등록한(G) HS053(백색악어-금색) 침대를 공급받아 위 침대 사진이 게시된 카달로그와 함께 매장에 전시하던 중, 2011. 10. 2.경 피해자 F이 2010. 2. 23.자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한(H) ‘I’ 라는 상표가 인쇄된 포장박스에 위 침대를 포장하여 이를 45만 원에 판매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록상표 및 디자인 상표법으로만 기소하였다.
을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함과 동시에 국내에 널리 인식된 피해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침대가 ‘I’ 라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I’ 라는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상표법위반 피고인이 이 사건 침대가 ‘I’ 라는 상표로 등록되어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