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28. 경 원주시 C 시장 1 층 105호 침대 등 판매점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장수산업이 전기 돌침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제 0750070호로 상표 등록한 ‘ 장수’, 제 0524178호로 상표 등록한 ‘ 장수 온돌’, 제 0543523호로 상표 등록한 ‘ 장수★★★★★’, 제 0990409호로 상표 등록한 ‘ 장수 돌침대’ 와 유사한 ‘㈜ 장수 돌침대/ 흙 침대’, ‘ 장수 구들 옥돌 침대’ 라는 내용의 간판과 현수막을 매장에 걸고 전기 돌침대에 ‘S .O .K. JIN SUNG 제조원. 판매원 ㈜ 장수 돌침대’ 라는 활 자가 표식 된 상표 라벨이 부착된 제품을 전시하고, 위 상표 등록한 ‘ 장수 돌침대’ 와 유사한 ‘ 거북이 표 장수 구들 옥돌 침대( 제조원 장수 구들)’,‘ 거북이 표 옥돌 침대/ 흙 침대 제조원 장수 구들’ 이라는 내용의 간판과 표시되어 있는 침대를 전시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 31.까지 약 20개의 침대를 판매하여 고소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1) 피고인은 2015. 5. 28. 경부터 2016. 10. 22.까지 위 ‘ 가’ 항의 장소에서 고소인 ㈜ 장수산업이 주지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널리 인식된 ‘ 장수 돌침대’ 라는 표지와 유사한 ‘㈜ 장수 돌침대/ 흙 침대’, ‘ 장수 구들 옥돌 침대’ 라는 내용의 간판과 현수막을 매장에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