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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이 '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 ㆍ 의료사업' 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친동생인 피고인 B의 명의로 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합법적인 외형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를 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소비자생활 협동 조합법위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등의 임직원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에 관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00명 이상이 1 인 1좌 이상을 출자 하여 출자금 납입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조합원 1 인의 출자 좌수는 총 출자 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11. 경 사실은 피고인 A가 총 출자금 33,000,000원의 약 81.8% 인 27,000,000원을 납입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1 인 출자 좌수 한도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조합원 중 피고인 A, D, E가 각 2,000,000원, F, G이 각 6,000,000원, H, I, J이 각 3,000,000원을 각 출자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 하여 출자금 납입 증명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4. 11. 경 광명시장에게 피고인 B의 이름으로 K 조합의 설립 인가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서와 함께 위 출자금 납입 증명서 및 창립총회의 사록,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등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달 7. 경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조합의 설립 등기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 출자 총 좌수 3,300좌, 출자금의 총액 33,000,000원’ 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위와 같이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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