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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9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경부터 2015. 3. 31. 22:00까지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카드 결제시 11만 원)을 받고 손님을 밀실로 안내한 후 대금 중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E 등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고 발기된 성기에 콘돔을 씌워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공소장의 적용법조는 “제19조 제1항 제1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는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오기로 판단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설시한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행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영업기간이 짧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단속 후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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