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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9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B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면서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 B과 공동으로 성매매 알선업을 운영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은 피고인에게 성매매 알선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B과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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