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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06 2016가단7513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11. 3.부터 같은 달 7.까지 5일 동안 C병원에서 ‘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코올성 간염, 알코올 사용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2. 10. 31.부터 2015. 2. 14.까지 사이에 D의원에서 수차례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병, 급성 위염’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망인은 2015. 3. 11.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5. 3. 11.부터 2082. 3. 11.까지로 정하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1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위 보험계약의 약관 제19조는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 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스스로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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