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51187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전 995㎡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전 995㎡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