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103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나주시 C 답 68㎡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나주시 C 답 68㎡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