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1033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나주시 C 답 68㎡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