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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005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23,5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 C 공유의 충북 증평군 D 답 1,2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임차하여 2011. 10. 20.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150㎡(이하 ‘경작토지’라 한다

)에 수확예정년도 2017년의 인삼(6년근 원고가 4년근 인삼을 수확하려고 하였다면 이미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 수확하였어야 하는 점과 5년근 인삼은 3년간 수매 자체가 없을 정도로 경작이 드문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6년근 인삼을 수확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하 ‘이 사건 인삼’이라 한다

)을 경작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증평2일반산업단지 토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는데, 2015. 11. 14.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토사가 밀려 내려와 경작토지의 배수로를 막았고, 그에 따라 경작토지의 고랑과 배수로가 침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 을 제2호증

나. 판단 토지조성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타인의 재산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항을 점검하여 흙막이시설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에 의한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이 사건 인삼의 ㎡당 평균 수입 1) ㎡당 평균 수매가격 : 26,591.16원 2) ㎡당 평균 경작비용 : 5,444원 원고는 이 사건 인삼에 관하여 4년간 경작비용을 이미 부담하였으므로, 6년간 경작비용에서 4년간 경작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경작비용은 5,444원(= 6년근 평균 경작비용 21,308원 - 4년근 평균 경작비용 15,864원)이다.

나. 이 사건 인삼의 경작면적 :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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