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05: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전날 피해자 D(57 세) 이 자신의 처와 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조수석 쪽으로 몸을 피하자 다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1회,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 상해),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