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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02 2020고단126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01:2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나이트 2번 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 공소장에 기재된 ‘E’ 는 ‘D’ 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 남, 26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때린 부위가 머리 여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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