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6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02. 15:28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E(46 세) 가 욕설을 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 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