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2. 7.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투약 및 제공
가. 피고인은 2019. 2. 7. 19:50경 대구시 수성구 B 소재 ‘C’에서 필로폰 약 0.35g 중 일부 공소사실에는 약 0.35g을 넣고 가열시켰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그대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은박지에 넣어 불로 가열시킨 후,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병 안에 있는 물에 통과시켜 위와 같이 통과된 연기를 다시 흡입하는 방식(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C에 거주하는 D에게 필로폰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액체가 들어있는 위 플라스틱 병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2. 2019. 4. 20. ~
4. 21.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울산시 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9. 4. 22.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2. 10:55경 안동시 F 소재 G 민원인 대기실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1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 필로폰 약 0.09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종이봉투에 넣어 그가 입고 있던 상의 오른쪽 주머니 안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검찰조사 첨부 보고)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