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5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9. 04:0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충북 청주 흥 덕경찰서 C 지구대 앞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지구대에 온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D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경범죄 처벌법위반( 무임승차 )으로 즉결 심판에 청구하겠다고
말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당해 경찰관은 개인적으로 용서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