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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1 2016고단5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01:50 경 부산시 해운대구 B에 있는 C 제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요금도 지불하지 않고 잠을 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그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사 E로부터 즉결 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결국 택시요금을 결제한 뒤 위 경사 E에게 다가가 “ 짭새면 다가, 좆같은 놈 아” 라는 등으로 수 회 욕설을 하면서 위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 동기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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