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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6.경 경상북도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45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6cm)을 피고인의 손목에 긋는 시늉을 하며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2. 9. 7. 20:00경 경상북도 칠곡군 D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피하여 도망다니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액센트 승용차의 앞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8. 01:00경 경상북도 칠곡군 D아파트 101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속칭 ‘빠루’)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601호 현관문을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3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1. 7. 6. 23:30경 경상북도 구미시 F 모텔에서, 함께있던 피해자 C(여,45세)에게 다른 남자에게서 ‘이쁜아 잘 들어갔냐’라는 메시지가 온 것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7. 20:00경 경상북도 칠곡군 D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45세)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피하여 도망다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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