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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9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21』

1. 피고인은 2015. 3. 4. 20:10경 울산 동구 C 소재 D 사우나 3층 남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4번 옷장의 문틈을 비집고 열어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3. 15:00경 울산 중구 F 소재 G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25번 옷장의 문틈을 비집고 열어 피해자 H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55만 원, 1만 원 상당의 코오롱 상품권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17번 옷장의 문틈을 비집고 열어 피해자 I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6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22. 16:30경 울산 중구 J 소재 K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149번 옷장의 문틈을 비집고 열어 피해자 L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6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3. 22. 17:40경 울산 북구 M 소재 N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79번 옷장의 문틈을 비집고 열어 피해자 O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3. 23. 11:00경 울산 동구 P 소재 Q 사우나 남자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141번 옷장의 문틈을 비집고 열어 피해자 R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1084』 피고인은 2014. 9. 10. 16:50경 거제시 S에 있는 T 탈의실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곳 57번 옷장을 제껴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지갑 안에서 현금 101,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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