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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단12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선고받아 201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인바, 위 B 명의로 충남 보령시 C 소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구입한 뒤 ‘위 임야를 구입하면 5년간 위탁영농을 해주고, 5년 후 위 토지에 개별등기를 해주겠다’고 고객들에게 설명한 후 판매하도록 위 B 직원들에게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위 B 직원 성명불상자는 2007. 8월경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가분할도 상 1번 임야 3,306㎡ 상당을 구입하면 위 임야를 5년간 위탁영농하여 매년 찹쌀, 현미 40kg, 귤 20kg, 인삼 750g을 보내고, 5년이 지나면 위 가분할도상 1번 임야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임야를 위탁영농할 생각이 없었으며, 위 임야 가분할도상 1번 임야는 피해자 이외에 수인에게 판매한 땅으로 5년 후에 위 해당 임야를 피해자에게 분필등기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6.경 80만원, 같은 달

7. 220만원, 같은 해 10. 10. 2,000만원 합계 2,300만원을 위 B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액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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