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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7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인 D과 공동으로 강원 횡성군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딸 F 명의로 매입한 후 2008. 4. 24.경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2억1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의 이장 문제로 아래 무죄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분묘이장비용 수령 및 그에 따른 이장 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적절하게 수정함.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매매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요구를 받던 중, 2013. 4. 10.경 서울 서초구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을 소개한 I로부터 피해자가 위 임야에 대해 가압류를 하겠다는 뜻을 전화통화로 전해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위 임야의 등기명의자인 D과, 며느리 J에게 매매예약을 한 것처럼 위장하여 부동산을 빼돌리기로 공모하고 위 I에게 ‘임야를 팔아서 돈을 줄 테니 G에게 가압류를 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전해 달라. 일주일 후에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1번 출구 앞 피자집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그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가 가압류를 하지 않고 기다리는 틈을 이용하여 D이 같은 달 16일경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관하여 D과 J 사이에 2013. 4. 15.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첨부하여 가등기권자를 J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존가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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