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3. 18.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분할 전 인천 서구 D 임야 5455㎡ 중 2,311.75/5,455지분(아래 그림 1의 우측 빗금친 부분)을 매도하였는데, 당시 먼저 피고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한 후 추후 피고가 원하는 시점에 분할등기를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3. 28. 접수 제30595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지분 5455분의 2311.75)가 마쳐졌다.
그림 1(가분할도)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5. 14.경 피고가 통로로 이용할 89.25㎡를 1,350만 원에 추가로 매매하기로 하고 인천시 서구 D 임야 5,455㎡ 중 3,054㎡를 원고 소유로 하고, 2,401㎡를 피고 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인천 서구 D 임야 5455㎡는 2015. 5. 14.경 인천 서구 D 임야 2,401㎡와 E 임야 3,054㎡로 분할되었고, 그 후 2015. 6. 4.경 위 D 임야 2,401㎡는 C 임야 2,401㎡로 등록전환되었다가 아래 그림 2와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다
(그 중 흰색 부분이 피고 소유로 된 C 임야 2,401㎡부분이다). (그림 2.)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당초 작성된 가분할도 대로 임야를 분할하기로 하였음에도 임의로 면적현황 측량, 분할측량 신청 등을 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매도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하여 하여 그림 2와 같이 분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임야 2,365㎡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 5. 19. 접수 제5261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또한 원고와 피고는 매매계약 이후인 2015. 2.경 분할 전 임야를 별지도면 2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