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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4.05 2017가합89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M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N의 21세손인 O의 후손 중 20세 이상 남성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이다.

원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구성원인 P, Q 및 망 R, 망 H에게 각 1/4 지분씩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16. 10. 2.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M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결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라고 한다). 따라서 망 R의 상속인인 피고 B, C, D, E, F, G 및 망 H의 상속인인 피고 I, J, K, L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청구취지 기재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단 소송 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이 무엇이든 그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실질이 종중인지 혹은 종중 유사단체인지, 공동선조는 누구인지 등을 확정한 다음 그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당사자능력 등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5378 판결). 원고는 소장에서 원고가 O의 후손들로 구성된 고유 의미 종중이라고 주장하다가, 2017. 11. 21.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 정관을 들어 O의 후손들 중 만 20세 이상의 남성들로만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기록 및 변론 전체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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