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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7 2018나2019499
종원지위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2019. 10. 14.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불허한다.

3....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2행 “I종중중은 종종”을 “I종중은 종중”으로, 같은 쪽 8행 “I중중원”은 “I종중원”으로, 같은 쪽 하단 5행 “A중중”을 “A종중”으로, 같은 쪽 하단 2행 “종종원들에게”를 “종중원들에게”로, 같은 쪽 하단 각주 2)와 4쪽 9행 각 “A종종”을 “A종중”으로, 같은 쪽 13행 “승소하였다.”를 “2006. 2. 10. 제1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4가합1938호),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종결되었다.”로, 5쪽 6행 “종종원들에”를 “종중원들에”로, 같은 쪽 13행 “I종종중”을 “I종중”으로, 6쪽 11행 “소중중”을 “소종중”으로, 같은 쪽 하단 2행 “I중중”을 “I종중”으로, 7쪽 6행 “원고 중중”을 “원고 종중”으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종중(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여부를 떠나 이와 같이 호칭한다

)이 D 6세 E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11세 L을 공동선조로 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인지, 아니면 E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원들 중 L의 후손들이 중심이 되어 특정한 목적을 위해 결성된 종중유사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종중은 제1심에서는 “원고 종중은 AB파 중 천안, 안성에 거주하는 종원들로 구성된 소종중으로, (중략), AB파가 아니라면 원고 종중의 종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가(2017. 7. 11.자 준비서면 , 이 법원에서는 "I종중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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