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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8.22 2018가합122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F생}이...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그 실체에 관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그 실체에 따라 종중의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자신을 고유의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에 유사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면서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도 원고가 당초에 주장한 바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는지, 그 대표자에게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의 대표자격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만일 그와 같은 종중이 실재하지 아니하거나 대표자의 대표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여야 하고, 변경된 주장에 따른 종중 등이 실재한다고 하여 이를 원고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4228 판결 참조). 원고는 소장에서 G씨 H의 57대손인 망 I의 후손들 중 전라남도 광양시 일원에 거주하는 후손들로 구성되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9. 7. 2.자 준비서면에서 J파의 공동선조인 I의 후손들 중 전라남도 광양으로 처음 이주한 입향조인 K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원고의 실체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사실인, 망 I의 후손들 중 전라남도 광양시 일원에 거주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 단체라는 것과 입향조인 K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 유사 단체라는 것은 그 구성원이나 구성경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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