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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8.23 2018가합10073
종중총회결의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씨 24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소송 당사자인 종중의 법적 성격에 관한 당사자의 법률적 주장이 무엇이든 그 실체에 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는 당사자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단체의 실질이 종중인지 혹은 종중 유사단체인지, 공동선조는 누구인지 등을 확정한 다음 그 법률적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537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자신이 ‘D씨 24세손 E의 후손 중 밀양시 G면을 근거지로 한 성년 남자들로 구성된 종중 유사의 비법인사단’이라고 주장하다가, 2019. 5. 28.자 준비서면을 통해 ‘D씨 24세손 E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라고 법률적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 변경은 피고의 법적 성격에 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공동선조 등에 관한 사실관계의 기본적 동일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단체의 객관적 실체를 달리하는 임의적 당사자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고유한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 유사 단체의 실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 점(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3955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들 스스로도 피고를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하여 온 점, 피고의 1991년도 규약 등 그 법적 성격을 판단할 자료들은 소송 초기부터 이미 제출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 변경이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 변경이 임의적 당사자변경 및 실기한 방어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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