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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135968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849,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6. 4.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사위였던 사람으로, 서울 관악구 C빌딩 5층 “D PC"방(이하 ‘이 사건 PC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2003년경부터 원고 35%, E 30%, 피고 35%의 각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2007년경 원고가 E의 지분 30%를 매수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65%, 피고가 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하 ‘이 사건 동업관계’라고 한다). 이 사건 PC방의 수익금은 원고가 관리하였다.

나. 이 사건 PC방 운영을 위해 건물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에 월세 3,810,000원와 기타 부대비용(월임대료 부가세, 관리비 등)을 합하여 월 4,928,000원을 지급하기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008년도 임대차계약 내용). 원고는 2007. 7. 14. 이 사건 PC방을 F에게 전대해 주기로 하고 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전대계약 내용은 ‘임대료 6,000,000원, 월임대료 4,811,000원, 전대차기간 2007. 8. 1.~2009. 1. 31.까지, 전차인은 월임대료와 임대료를 전대인(원고)에게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PC방은 2003. 1. 1. 개업하였다가 2010. 5. 13. 폐업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1년경 당구장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이 사건 동업관계가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관계 종료 당시의 재산인 이 사건 PC방에 관한 임대보증금 120,000,000원에 대한 자신의 지분 65%, 78,000,000원을 정산받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반소청구) (1) 소 각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당구장운영을 동업한 사실이 없어 원고에게 정산금을 주어야 할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2) 소멸시효 주장 이 사건 PC방 임대보증금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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