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1. 참가인이 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에 임용기간을 2019. 2. 28.까지로 하여 신학전공 조교수(비정년트랙 강의중심형)로 임용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8. 10. 4. 원고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8. 10. 22. 이 사건 대학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8. 11. 1. 원고에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8조 재임용 기준[2년마다 강의평가 결과 A B 평균 65% 이상 및 2년마다 국내외전문학술지 1편(100%) 이상의 논문실적]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의 심의 결과를 통지하면서(이하 ‘1차 통지’라 한다), 2018. 11. 16.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소명절차를 안내하였다. 라.
참가인은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재임용 거부를 의결하고, 2018. 12. 28. 원고에게 1차 통지에서와 같은 사유로 재임용 거부를 통지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참가인이 처분서에 밝힌 재임용 기준 미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책임 (강의) 시수 강의평가 (A B 평균 65% 이상/2년마다) 국내외전문학술지(100%/2년마다) 1차 (2013~14) 2차 (2015~16) 3차 (2017~18) 1차 (2013~14) 2차 (2015~16) 3차 (2017~18 기준 180 65% 65% 65% 100% 100% 100% 실적 205 57.83% 60.45% 77.99% 100% 0% 200% 충족여부 충족 미달 미달 충족 충족 미달 충족
마. 원고는 2019. 1. 28. 피고에게 C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9. 4. 24. 참가인이 강의평가 점수 산정에 대학원 과목을 포함시키지 않은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