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7. 3. 1. 참가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 멀티미디어학과(이후 ‘IT융합학부’로 개칭되었다) 전임강사(비정년트랙 강의전담 프로젝트교수)로 채용되어, 2009. 3. 1. 및 2011. 3. 1. 전임강사(비정년트랙 강의중심형)로 2회 재임용된 후, 2013. 3. 1.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6년으로 하여 조교수(비정년트랙 강의중심형)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임용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8. 10. 22. C대학교 총장에게 재임용을 신청하였다.
참가인은 2018. 12. 28.경 원고가 참가인의 재임용 심사기준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8조가 정한 재임용 기준인 ‘2년마다 국내외 전문학술지 1편(100%) 이상 논문 실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내용으로 하는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처분사유는 다음과 같다.
구분 책임(강의)시수 교육영역 업적평가 국내외전문학술지(100%/2년마다) 1차 (2013~2014) 2차 (2015~2016) 3차 (2017~2018) 기준 174 100점 100% 100% 100% 실적 186.2 132 300% 0% 0% 충족여부 충족 충족 충족 미달 미달 원고는 2019. 1. 15. 참가인의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27.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원고의 재임용에 관하여 적용되는 C대학교의 관련 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7 내지 10, 15, 3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처분사유의 존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처분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