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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2.13 2019가합101826
재임용거부결정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13. 3. 1.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9. 2. 28.까지로 정하여 C대학교 음악학과 조교수(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로 임용되었다. 2)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 결정 1)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재임용을 위하여 6년 중 2년마다 ① 학생 강의평가 결과 A와 B의 합계가 평균 65% 이상이 되어야 하고, ② 국내전문학술지 1편(100점) 이상의 논문 실적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① 2015~2016년 학생 강의평가, 2017~2018년 학생 강의평가 중 A와 B의 합계가 각 65%에 미달하고(2015~2016년 64.67%, 2017~2018년 61.17%) , ②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논문 실적이 없었다. 2) 원고는 2018. 10. 22. 피고에게 재임용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8. 12. 20.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관련 규정 원고의 재임용에 관하여 적용되는 C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교원 인사 규정] 제2조(적용범위) ② 제1항의 정년트랙 전임교원 외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교육전담, 강의전담, 산학협력전담)에 대한 인사규정은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후략)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2013. 3. 1. 제정) 제3조(직무) ② 비정년교원은 다음의 각 전담 분야별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외의 구체적인 재계약 요건은 이 규정 제8조를 따른다. 2. 강의전담교원: 매 학기 15시간 이상(초과 강의는 3시간 한도 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임용기간 6년 중 2년마다 국내전문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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