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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33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회사 부가세가 미납되어 있는데, 이를 납부하면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1,500만원을 빌려달라. 1달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미납한 부가세는 23,554,280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미납 부가세를 전부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은 체납된 부가세 납부가 아닌 거래처 자재대금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던데다, 개인 채무가 약 7억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1달 후 은행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편취액의 규모 및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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