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구리시 D 외 4필지에 있는 E 상가를 260억 원에 인수하는데, 감정평가서를 찾아오는 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빌려주면 2달 안에 변제를 하고,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당신에게 위 상가 5개동 중 분양된 호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호수 일부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 및 등기업무를 위임해 주겠다. 만약 2달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소유의 렌트차량 17대를 매각하여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를 인수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위 렌트차량도 주식회사 F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매각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3,000만 원을, 2011. 12. 9.에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