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22:00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성명 불상의 업주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는 피해자 D( 남, 55세 )에게 “ 술 값 주고 가지, 쪽팔리게, 머시마가 술값 없으면 집에서 술이나 먹지 이런데는 뭐하러 오노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여기 보소, 당신이 왜 내한테 참견 하노” 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 곳 주점 방 안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cm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