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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11838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6. 12. 10.부터 2018. 12. 10.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만료일 6개월 이전부터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종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6호증까지 을 제1호증의1부터 제2호증까지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그러나 임차인의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임차인이 자신의 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아니하는 이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에 대한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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