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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4 2019나9413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해주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지 못하여 다른 아파트를 임차함으로 인하여 중개수수료 4,000,000원, 이사비용 2,000,000원을 지출하였고, 신축아파트인 이 사건 아파트를 하자보수 기간에 보수 받지 못하고 원고가 시트지 등을 보수하느라 보수비용 2,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000,000원(=4,000,000 2,000,000원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송은 피고가 18개월의 차임을 연체하며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지 않아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 제공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지체에 빠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동시이행항변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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