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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가합196
대여금등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 D, E, F, G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6,407,262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98. 2. 4. J에게 6,100만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98. 8. 7.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J의 남편인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07. 11. 30. 위 대여금채무의 원리금이 198,054,465원이 남아 있다.

나. 원고 B은 1998. 3. 15. 망인에게 155,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1999. 3.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망인이 2002. 4. 28. 사망하여, 망인의 위 각 채무를 J(상속지분 3/15)과 피고들(각 상속지분 2/15)이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피고 C, D, E, F, G은 2006. 10. 27. 수원지방법원 2006느단165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자백간주(피고 H에 대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26,407,262원(= 198,054,465원 × 2/15) 및 그 중 원금 8,133,333원(= 6,100만 원 × 2/15)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날인 200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C, D, E, F, G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 B에게 각 20,666,666원(= 155,000,000원 × 2/15)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199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C, D, E, F, G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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