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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519180
구상금
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 G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12. 망 L(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가단9004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 7. 15. “L은 망 M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8,342,054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2. 18.부터 2000.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8. 4. 확정되었다.

나. L이 2014. 8. 2.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자녀 내지 그들의 상속인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아래와 같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순번 상속인 상속관계 상속지분 이 사건 상속채무 (98,342,054원×상속지분) 1 E 상속 1/6 각 16,390,342원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F 상속 1/6 3 G 상속 1/6 4 C 상속 1/6 4 H 각 대습상속 (각 망 N의 자녀) 각 1/12 (=1/6×1/2) 각 8,195,171원 5 I 6 J 대습상속 (망 O의 배우자) 3/30 (=1/6×3/5) 9,834,205원 7 K 대습상속 (망 O의 자녀) 각 2/30 (=1/2×2/5) 6,556,136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 G은 각 16,390,342원(98,342,054원×1/6), 선정자 H, I는 각 8,195,171원(98,342,054원×1/12), 선정자 J는 9,834,205원(98,342,054원×3/30), 선정자 K은 6,556,136원(98,342,054원×2/30)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8. 12. 18.부터 2000. 2.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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