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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1 2014가단5924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각 2,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1...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들의 부 D은 2014. 5. 10.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은 2013. 1.경 원고로부터 5,000만원을 받되, 고양시 일산서구 E번지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농업용 창고를 짓도록 건축허가를 받아주고, 만일 2013. 10. 31.까지 그 허가를 얻지 못하면 그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그러나 망인은 그 5,000만원을 받고도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원고와 약속한 건축허가를 얻지 못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2014. 12. 1.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느단1495 특별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법원이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각 2,500만원(5,000만원× 상속지분 1/2)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이 한정승인신고를 할 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신고하지 않고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소비하였으므로 단순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도 원고 대리인에게 보험금 지급회사를 알렸고 지급받은 보험금액도 고지한 점에 비추어 피고들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만으로 상속재산을 은닉하였거나 부정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 각 2,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반환기일 다음날인 2013. 11.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1.까지는 민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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