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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6 2013고단99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여, 71세)에게 “씨팔 좇같이, 늙은 년이 자식 앞길을 막느라고 죽지도 않는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가. 2012. 8. 중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찾아온 피고인에게 피해자 F(여, 55세)가 집에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자 “남의 집에서 일하는 주제에 네가 뭔데 그러느냐, 내가 사람도 죽여 징역까지 갔다 왔는데, 이 씨팔년아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3. 9. 5.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51세)에게 “내가 전과자인데 사람 하나 죽여도 상관없다. 휘발유를 가져와서 불을 붙여 죽여 버리고 감옥에 가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배로 피해자를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수회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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