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협박
가. 피고인은 2014. 7. 30. 20: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D(72세),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69세)에게 “돈을 주라, 나한테 해 준 것이 뭐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마신 소주병 등을 마당에 집어 던져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8. 16. 17:38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나를 정신병원에 왜 보냈느냐, 정신병원에 보낼 돈이 있으면 나를 주지 술값이라도 하구로,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엄마, 아버지를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안방에 있는 선풍기와 가재도구 등을 집어 던져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10. 15:1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개씨바 좃같은 것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노”라고 말하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져 손괴하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 피고인은 같은 해
8. 30. 14:45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윗옷을 벗고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나가 죽어라 씨바 좃같네”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들고 나와 위협하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존속폭행, 폭행
가. 피고인은 같은 해
9. 21.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F(39세)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욕하지 말고 왜 어제 저녁에 약속을 해 놓고 아침부터 술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느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