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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4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2. 27.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아무 이유 없이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인 E에게 전화하여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협박하고, 교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리는 등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0.경부터 술에 취한 채 신앙상담을 빌미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수백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공중전화나 타인의 전화로 전화하여 다음과 같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E! 다 불살라 버릴꺼다. 씹할년,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전화 안받냐! 죽고 싶냐, 죽어 볼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발신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하여 ‘씹할년! 죽고 싶냐! 교회 불살라 버린다,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화 계속 안 받을거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죽고싶냐, 전화 안 받으면 가만 안둔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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