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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2199 판결
[손해배상][집15(3)민,316]
판시사항

가. 장래 정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득이익을 상실한데 대한 손해배상의 일시적청구의 적법 여부

나. 위의 일시적 청구에 있어서의 이익계산방법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실한 장래 얻을 수 있는 가득이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이를 일시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가득이익을 상실한데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있어 그 상실한 가득이익이 장래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서 일시적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또 피고 나라는 지급능력이 확실하다고 하여서, 원고들이 정기금으로 급부를 청구한다면 모르되, 원고들이 그와같이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본건에 있어서, 법원이 정기금채무로 지급을 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을 현재 일시적으로 청구함에는 그간의 중간이식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그 공제방식에 있어서 원판결이 단리계산법인 호프만식에 의하였다고 하여서 아무러한 잘못이 없다.( 본원 1966.11.29 선고 66다1942 사건 판결 참조) 따라서 논지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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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7.9.3.선고 67나45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