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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464 판결
[손해배상등][집17(1)민,097]
판시사항

가.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의 유무를 막론하고 소정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 유족보상의 상속에 있어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될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유족보상금액보다 다액이면 그 재산상 손해액중에서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유족보상을 재산상속인까지 포함한 상속인 전부가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그 잔액을 상속한다.

판결요지

가.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의 유무를 막론하고 소정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 유족보상의 상속에 있어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경우 불법행위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유족보상액보다 다액이면 그 재산상 손해액중에서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유족보상을 받을 재산상속인까지 포함한 상속인 전부가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그 잔액을 상속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주문

원판결의 피고패소부분을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6에게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6에게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 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피고로부터 망 소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처인 원고 1에게 지급된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유족보상금 311,830원은 망 소외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재산상 손해에 관한 배상이 아니라 원고 1에게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사용자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보상인 바 이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던 없던간에 특별법인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에 의거 일정금액을 소정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재해보상에 관하여서는 그 상속에 있어 일반민법의 규정이 배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며 근로자의 사망에 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7조 소정 취의에 비추어 그 불법 행위로 인하여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근로기준법 소정 유족 보상금 상당액보다 다액이라면 그 불법행위로 인한 위 재산상 손해액 중에서 그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위 유족보상을 받았거나 또는 받을 자가 재산상속인일 때에는 그 까지 포함한 재산상속인의 전부가 민법소정의 상속분에 따라 그 잔액을 상속하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한 것임에 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소정 유족 보상을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 판단한 원판결에는 위 유족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원고 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은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 할 것이다. 원판결중 원고 6에게 대한 위자료 인정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39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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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8.6.28.선고 68나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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